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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사망과 양도세 면제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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